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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최초의 ‘무인항공기 교통법규’ 연내 발표 예정 (북경일보 2015.15.11.30) 2015-12-02

  • ㅇ 커위바오(柯玉寶) 중국 항공기 보유자 및 파일럿 협회 사무총장은 중국 최초의 무인항공기 교통법규인 <경소형 무인항공기 운행 잠정시행규정>(이하 운행규정)이 최근 중국민항총국 심의를 통과, 상급기관 비준절차 완료 후 연내 발표 예정이라고 함.

    ※ 동 협회가 발표한 <중국 무인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 보급된 무인항공기는 운행고도 150m 이하가 전체의 90%이며, 중량으로 구분할 경우 25㎏ 미만이 90%를 차지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도 유인항공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공성(適航)* 테스트 통과 후 내공증명서(適航證)를 취득해야만 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취득한 무인항공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 비행 상태

    * 내공성(耐空性) : 항공기가 비행 중에 외부 공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구조 및 성능 등에 대한 적합성과 안전성

    ㅇ 동 운행규정은 무인항공기의 운행고도와 중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무인항공기 보유자는 정부기관에 비행범위를 신고한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

    - 무인항공기 보유자, 관련업체는 비행고도 150m이하 및 중량 25㎏미만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내공증명서 취득의무 면제 여부에 관심

    ㅇ 한편, 무인항공기 운행규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르는 무인항공기 국적 등록 규정, 무인항공기 운행표준 등 관련 규정도 속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