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 체결 경제참고보 (2015.11.23)
2015-11-24
ㅇ 1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리커창 총리와 아세안 10개국 정상 임석 하에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과 아세안 10개국 상무부 장관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맹의 ‘중국-아세안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 협정’ 및 부속 협정 수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를 체결
ㅇ 상무부 국제사(國際司) 담당자는 동 의정서는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 중 처음으로 체결된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로 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기술 협력 등 분야에서 보완, 보충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고 소개
ㅇ 특히, 기존 중국-아세안 FTA에서 양측 교역 상품의 90%~95%가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등 상품 무역 부문의 자유화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번 의정서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무역 원활화 조치 업그레이드를 집중 추진했다고 설명
- 기존 중국-아세안 FTA는 ‘역내가치포함 비율 40%’*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 인정 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음.
- 금번 업그레이드 의정서 체결 이후, 기업은 3,000여 종의 상품에 대해 ‘역내가치포함 비율 40%’ 기준 및 ‘4단위 분할 세번 변경**’ 등 두 가지 원산지 기준 중 적합한 기준을 자체 선택 가능
* 역내가치 포함 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
- 협정 당사국(역내)에서 수입된 상품을 가지고 가공하여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4단위 분할 세번 변경 기준
- 협정 당사국(역내)에서 수입된 상품을 가지고 가공하여 HS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