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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법제판공실, <주택공적금관리조례(수정·심사안)> 발표 (경제참고보 2015.11.24)
2015-11-25
ㅇ 11.23(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주택공적금관리조례(수정·심사안)>를 통해, 개인 주택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공적금*을 이용한 증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임을 발표
- 기존 주택공적금은 근로자가 근무지 소재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을 납부·예치 후, 근무지역 부동산 구입 시에만 대출,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14년 말 현재 전국주택공적금 잔액은 3.7조 위안, 주택수리비 잔액은 5,000억 위안에 달할 정도로 유휴 자금 규모가 큰 상황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 기업과 근로자가 동일 비율로 주택공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주택 구입, 건축, 개축 및 수리 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ㅇ 이에 대해 중국부동산협회 캉쥔량(康俊亮) 부연구원은 주택 공적금을 이용한 증권 발행 허용을 통해 자금조달원을 확대하여 국가주택은행을 설립해야한다고 제언
- 판자촌 개조 등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국가개발은행 주택금융사업부가 있지만, 저소득층 주택 구입 수요 만족을 위한 정책성 주택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공적금 제도를 기초로 국가주택은행을 설립해야한다고 부언
ㅇ 반면,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자오루싱(趙路興) 연구원은 비록 국가주택은행 설립을 위한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만, 각 지역의 주택공적금관리센터를 금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법과 관리기관별 권한 규정 등 세부 분야에서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 설계 없이 주택공적금관리조례 수정만으로 국가주택은행을 설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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