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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석유·화학분야 13차 5개년 계획 작성 중 (경제참고보 2015.11.18) 2015-11-20

  • ㅇ 11.18(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4년부터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中國石油和化學工業聯合會)가 정부 부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석유·화학 공업 13차 5개년 발전 가이드라인> 작업을 추진, 석유·화학, 천연가스 및 첨단 장비 등 20개 연관 업종에 대한 13차 5개년 발전 가이드라인 작성을 완료했다고 보도

    ㅇ 상기 가이드라인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16년~‘20년) 석유·화학 업종 영업 수익 성장률은 약 7%대로 하락, ‘20년 영업 수익은 19.8조 위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외에도 전략 신흥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

    -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석유·화학 산업 기치 건설 점진 추진, △중국-러시아, 중국-미얀마, 중국-카자흐스탄 등 원유 수입 파이프라인 보완, △신규 정유 공장 및 화학 공업품 생산 공장 확장 제한, △연 생산량 200만 톤 이하, 환경 보호 기준 미달 정유 공장 폐쇄 추진

    - (전략 신흥 산업 육성) △고품질 폴리올레핀(Polyolefin),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수 고무 3대 분야 핵심 육성, ‘20년까지 자급률 80%로 제고, △내몽고, 신장, 산시(陜西) 등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 석탄 화학 공업 산업 추진, △바이오 화학 공업 규모 확대, 상업화 촉진

    ㅇ 이 외에도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4대 국유기업인 CNPC(中石油), SINOPEC(中石化), CNOOC(中海油), SXYCPC(延長油田)이 유전 채굴·개발, 석유 수입, 정유 등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소유제 개혁, △유류 제품 소비세 개혁, △석유특별수익금 징수* 정책 폐지 등을 추진 동 분야 개혁과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

    *석유특별수익금
    - ‘06.3.26일부터 중국 국내 육지, 관할 해역에서 원유를 채굴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판매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 시 중앙정부에 석유특별수익금을 납부해야함.
    - 현행 기준 상 배럴 당 원유 가격이 55달러~60달러일 경우 총 판매금액의 20%, 60 달러~65 달러일 경우 25%, 65달러~70달러 일 경우 30%, 70달러~75달러 일 경우 35%, 75달러 이상은 40% 순으로 석유특별수익금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