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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교육 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신화망 2015.11.18)
2015-11-23
ㅇ 11.18(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을 위해 △도·농 통합 의무교육 예산 보장 메커니즘 구축, △‘16년 이후 전국 학생 1인당 공공 운영 보조금 기준* 통합 제정, △‘17년 이후 도·농 의무교육 학생에 대한 교과서 무료 제공, △잡부금 면제, △저소득층 학생 생활보조금 지급 등 추진 결정
* 학생 1인당 공공 운영 보조금(生均公用經費)
- 학교생활에 필요한 실습, 실험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출장비, 난방비, 수도세 등을 포함한 공공 운영 보조금
- 학생 1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발전 수준에 맞춰 보조금 기준을 제정
- 연해 대도시인 광저우(廣州)의 경우 초등학생 1명당 연간 502위안을 지급, 농촌이 많은 후베이(湖北)의 경우 도시 지역 초등학생 1인당 225위안, 농촌 지역 초등학생 1인당 185위안을 지급
ㅇ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가 18기 5중전회 정신을 이행하고 중요한 개혁조치를 단행한 중요한 회의라며, 도·농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도·농 교육 기준 균등화 부분에서 큰 혁신을 거뒀다고 평가
ㅇ 중국교육과학 연구원 추차오후이(儲朝暉) 연구원은 향후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전국 학교 운영 보조금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경우, 도시·농촌 학교 간 운영 보조금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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