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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위계위, 1가구 2자녀 허용 후 호적 등록 방안 소개 (신경보 2015.11.12)
2015-11-13
ㅇ 11.11(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計劃生育委員會. 이하 ‘위계위’) 유동인구사(流動人口司) 왕치엔(王謙) 사장(司長)은 1가구 2자녀 허용 후 유동인구 가정이 외지 거주지에서 2번째 자녀를 낳을 경우, 현거주지에 자녀 호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
- 위계위 통계에 따르면 유동인구 가정이 외지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비율은 ‘10년 35%에서 ‘13년 58%로 23% 상승하는 등 지속 증가
ㅇ 또한 왕치엔 사장은 1가구 2자녀 전국 전면시행에 따라, 두번째 자녀 출생에 대한 국가 허가가 필요없어진 바, 기존 자녀 호적 등록 시스템을 이미 개선하여 1가구 2자녀 정책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
ㅇ 이외에도 왕치엔 사장은 최근 10여 년간 동북지역의 인구 유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산아제한 지도정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에서 지역별 인구 변화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이라고 소개
-‘00년 제5차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 시 동북 3성 지역 인구는 총 1억 995만 명이었으나,‘10년 제6차 전국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동 지역 총 인구는 1억 815만 명으로 10년간 180만 명이 외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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