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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中, 2016년에 '시장경제'지위 인정받을지도(참고소식 2015.11.13) 2015-11-16
  • 中, 2016년에 ''시장경제''지위 인정받을지도
    WTO 회원국, 더 이상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반덤핑 조치 취할수 없다.

    [로이터 통신, 11월 11일 제네바에서 보도] 2016년 12월부터 보다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중국의 저가 수출품에 대해 제소할 수 있음을 중국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베이징 특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발표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해외 시장에 대한 ''덤핑'' 즉 수입국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한다는 이유로 빈번히 반덤핑 제소를 당해 왔다.

    세계무역규칙에 따르면, 수입국은 덤핑 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통상 덤핑 주장을 위해서는 수출국의 국내시장 판매가격과 비교를 진행해야 한다.

    단, 중국이 WTO 가입시 ''시장경제''로 분류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은 덤핑 입증을 위해 중국 내 가격을 근거로 삼을 필요가 없었고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한 덤핑율 산정이 가능했다.

    어제 개최된 WTO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이러한 관행이 ''시대착오적이고, 불공평하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간 감수하기로 했다. 즉, 2016년 12월 11일부터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동 중국 특사는 그날부터 모든 WTO 회원국들은 더 이상 본국의 평가결과만을 근거로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제소할 수 없음을 발표했다. 기자에게 이번 회의 내용을 전달한 WTO 관계자는 중국 특사의 성함을 밝히지 않았다.
    반덤핑 제소는 WTO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흔해빠진 구실로서 중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국가보다 빈번했다.

    9월 한달만 해도 태양에너지제품 부품, 각 유형의 강재 및 금속, 아스파탐, 구연산 및 화확조미료 등 중국의 22개 수출품목과 연관된 반덤핑 행동을 통보받았다고 WTO 관계자는 전했다. 유럽은 중국이 수출하는 자전거, 루스리프, 무지개송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 중국대표는 2016년 연말부터 ''불필요한 WTO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중국 내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년간에 발생한 중국과 유럽,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을 포함하여, WTO가 성립된 후 20년간 접수한 500건의 무역분쟁은 20% 이상이 덤핑과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