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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세무총국, 무역 세수 규정의 WTO 규정 준수 강조 (증권일보 2015.10.30) 2015-11-03

  • ㅇ 국가세무총국은 <세수정책 규정 부합 업무 실시방법> 문건을 통해 ‘15.11.1부터 지방정부의 무역 관련 세수정책은 반드시 WTO 규정*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발표해야 하며, 확인 여부 미완료시 대외 발표를 금지한다고 발표

    * 및 부속서, 후속 협정을 모두 포함

    ㅇ 국가세무총국 담당자는 국제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향과 날로 강화되는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WTO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WTO 규정에 따라 각 무역 관련 정책 조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금번 문건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

    ㅇ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 측은 향후 지방정부의 무역 관련 세수정책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 정책법규 담당부처가 WTO 규정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상무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분쟁 야기 우려시 경고 혹은 수정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