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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13개 성(省)·시(市), 연금 통합 관련 의견 발표 (중국신문망 2015.10.28)
2015-10-29
ㅇ ‘15.1.14 국무원이 <정부기관 공무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해 지역/부처별 자체 개혁 실시 의견·방법 작성 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의 등록을 거쳐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15.10월 현재 총 13개 성(省)·시(市)에서 관련 의견 발표
* <정부기관 공무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개요
- 중국은 정부기관 공무원 연금 보험과 일반 기업체 직원 연금 보험의 이원적 운영제도를 택하고 있어 공무원-일반 기업체 직원간 연금 수령액 차이가 큰 바, 연금 통합 작업 추진 중
- 상기 국무원 결정 문건에 따라, ‘14.10.1부터 정부기관과 기업체는 동일한 연금 납부 제도를 채택, 정부기관과 기업체는 근로자 임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납부, 개인은 본인 임금의 8%를 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
※ ‘14.12.14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1. 국무원, 공무원연금 및 기업연금 제도 통합 예정) 참조
- 현재까지 자체 개혁 의견을 발표한 지역은 윈난(雲南), 간쑤(甘肅), 산시(陜西), 후난(湖南), 톈진, 헤이룽장(黑龍江), 쓰촨(四川), 산둥(山東), 상하이, 장쑤(江蘇), 푸젠(福建) 및 지린(吉林) 등
ㅇ 특히 연금 보험 제도 개혁 이전에 연금을 납부하고 개혁 이후 퇴직한 퇴직자의 연금 지급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간쑤, 톈진, 윈난 등 지역은 자체 의견을 통해 10년간의 과도기를 설정
- 개혁 이후 연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금이 개혁 이전보다 적을 경우, 개혁 이전 수준으로 지급
- 개혁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경우, △‘14.10.1~‘15.12.31간은 초과액의 10%만 지급, △‘16.1.1~‘16.12.31간은 초과액의 20%만 지급,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24.1.1~‘24.9.30간은 초과액의 100% 지급
ㅇ 베이징사범대학 중국수입분배연구원 리스(李實) 집행원장은 현재 기업 퇴직자 연금 지급 연간 인상폭은 10%인 바, 공무원 퇴직자 연금 지급 연간 인상폭을 소폭 하향조정, 기업 연금과 공무원 연금 지급 인상폭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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