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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주재 외자은행 평가방법 발표 (12.27, 차이신) 2022-12-30
  • ㅇ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재중국 외자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제도화 및 규범화하기 위해, 12.27(화) <외국은행지점 종합 관리·감독 평가방법>을 발표함.

    ※ 2013년 발표한 <외국은행지점 종합 관리·감독 평가 규정>을 바탕으로 상기 방법 제정

    - 외자은행 지점의 경영상황, 위험도,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

    ㅇ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숫자가 높을수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되며, 관리·감독 당국은 4·5등급인 은행에 대해 아래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4등급) △자금 해외반출 제한, △이윤의 배분 및 해외송금 제한, △규제당국이 승인한 자산 일정비율 유지 요구, △기한내 운영자금 보완 명령, △관련기관 증설 신청 수리 중단, △일부 업무 중단 명령, △신규 사업 신청 수리 중단, △기한내 고위 관리자 교체 명령, △특별 감독인력 파견

    - (5등급) 상기 조치 시행을 기반으로 △리스크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퇴출 시행도 가능

    ㅇ 외국은행의 경영관리 및 리스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운영통제, △준법성, △자산품질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준법성 비중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