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중앙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 제17차 회의 개최 (앙광망 2015.10.14) 2015-10-15

  • ㅇ 10.13(화) 시진핑 주석 주재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7차 회의는 <행정응소 개선과 강화에 관한 의견>, <국세·지방세 징수 관리 체제 심화 개혁 방안>, <농경지 개간 개혁 발전 지속 추진에 관한 의견>, <국유기업 기능 및 분류 구분에 관한 지도 의견>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다원화 및 보완에 관한 의견> 등 개혁 관련 다수의 의견을 심의·통과

    - (행정응소 개선과 강화에 관한 의견)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이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접수·심리한 행정 소송에 대해, 행정기관의 성실한 답변 및 증거 제출, 법원 출두 및 심리 의무 강조


    - (국세·지방세 징수 관리 체제 심화 개혁 방안) △국세·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징수 혹은 징수 담당기관 불명확 등의 문제 해결, △국세·지방세 징수 관련 정부기능 간소화 정책 지속 추진, △탈세, 탈루 등 범죄 행위 처벌 강화, △IT 기술 도입 등 추진

    - (농경지 개간 개혁 발전 지속 추진에 관한 의견) △대규모 농경지 개간, 농장 기업화 등 개혁을 통해 현대 농업 기지 구축, △대기업, 산업체 등의 현대 농업 기지 구축 참여 적극 독려, △공산당의 농경지 개간 관리 및 지도 능력 강화를 통한 국유자산 유실 방지 등 추진

    - (국유기업 기능 및 분류 구분에 관한 지도 의견) 공익성 국유기업 발전 목표를 민생 보장, 사회 발전 촉진 및 공공재·공공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로, 상업성 국유기업 발전 목표는 국유자본 기능 확대, 국유 경제 활력 제고, 국유자산 가치 유지 및 증대로 제시

    - (분쟁 해결 메커니즘 다원화 및 보완에 관한 의견)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제도 보완, 분쟁 해결 플랫폼 구축, 보장 능력 강화 등을 통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다원화 개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