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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영업허가절차 개혁 효과 나타나기 시작하다 (인민망 2015.10.15) 2015-10-16



  •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5일] 10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누계 발행된 ‘삼증합일, 일조일마(三證合一、一照一碼) 신규 영업허가증은 281,625장이다.

    ‘삼증합일(三證合一,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번호, 세무등기증을 하나로 통합), 일조일마(一照一碼, 영업허가증마다 고유번호 표시)’ 등기제도 개혁이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31개 성의 모든 시 지역은 등기 업무시스템에 대한 보완, 업그레이드, 연계가 마무리되었고, 기업 공시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업그레이드도 완료되어 상공, 세무, 검역 등 부서의 정보 공유도 가능해졌다.

    기업 행정비용 대폭 경감

    3개 부서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삼증합일, 일조일마’ 등기제도 개혁은 여러 개 부서와 여러 개 증명서류 및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리모델을 개혁해 정부의 행정기능을 제고하고 사회 운영효율 또한 높여 중국 경제발전의 내재적 잠재력을 더욱 방출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삼증합일’ 등기제도 개혁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상사(商事)제도 개혁 관련 중요 정책과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제기된 중요한 개혁사업이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의 부회장 겸 임금 전문위원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삼증합일’은 시장 주체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업계 내에서 줄곧 추진이 건의된 개혁이며, 시장경제 선진국가에서 통행되는 방법으로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개혁 전후 상황을 비교해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푸젠(福建)성 조사총대(調查總隊)에 따르면 개혁 전에는 공상, 검역, 국세, 지방세, 공안 5개 부서에 5개 셋트 총 35부의 자료를 제출하고 적어도 근무일 10일은 소요되며, 10번 이상은 왔다갔다해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 후에는 1개 셋트에 12부 자료만 제출하고, 빠르면 근무일 하루 만에도 처리 가능하다. 따라서 83.3% 기업이 ‘삼증합일, 일조일마’ 처리과정이 매우 편리하다고 보았고, 90% 기업이 이번 개혁에 매우 만족을 보인 동시에 10% 기업이 만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 활력에 초점 맞춰

    3개 부서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기업이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개혁 전 평균 26일에서 현재 14일로 단축되었고, ‘일조일마’ 시행 후에는 3일까지 단축 가능하며, 어떤 경우는 당일 가능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개혁으로 매년 수 백만 개씩 등장하는 신규 시장주체에 가져올 시간적 가치, 취업증가, 자금사용률은 엄청난 것이다.

    개혁의 보너스가 더욱 방출되고 개혁이 민생에 진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3개 부서에서는 각종 조치를 취해 더욱 공정하고 완화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향후 공상총국은 계속해서 진두지휘적 역할을 맡아 개혁 관련 평가와 종합적인 지침방안를 통해 세무, 검역, 발전개혁위원회 부서와 정기적으로 개혁 진전상황을 분석하고, 노하우를 종합하고 취약한 점을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개혁조치를 보완함으로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할 것이다.

    3개 부서위원회 측이 신규 기업의 수와 신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업 소재지등기 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 기업 등기 취소 과정을 간소화하고, 승인 과정을 한층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정책 시행력을 더욱 높여 소영세 기업과 신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원활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