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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5.10.1일부로 <식품안전법> 등 新 규정 시행 예정 (인민망 2015.9.29) 2015-09-30

  • ㅇ 10.1(목)부터 전국적으로 <식품안전법>, <인터넷 상품·서비스 판촉행사 관리 잠정규정> 및 <수륙 운송기업 관련 행정성 비용 항목 징수 취소에 관한 통지> 등이 적용될 예정

    - (식품안전법) △인터넷을 통한 식품 판매시 판매자 실명제 적용, △분유 배합 성분 변경시 반드시 식품·약품 관리부처에 등록,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최저 1,000 위안 배상 등 규정 적용 예정

    - (인터넷 상품·서비스 판촉 행사 관리 잠정 규정) △판촉행사 기간내 예약 판매된 제품, 증정품 환불·수리·교환 거부 불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운영 업체에 대한 상품·서비스 판촉 활동 기록 보관, △판매자 관리감독, △위법 행위 발견시 행사 중단 및 정보 공시 의무화 등 규정 적용 예정

    - (수륙 운송 기업 관련 행정성 비용 항목 징수 취소에 관한 통지)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에 따라 △선박 항만 사용비, △특수 선박에 대한 수상·수중 공정 이용비, △선박 임시 등록비, △선박 국적 증서 발급비 등 7개 수륙 운송 기업 관련 중앙정부 행정성 비용 항목 징수 취소

    ㅇ 이외에도, 9.29(화) 중국보험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 ‘보감회’) 발표에 따라, 10.1부로 실적 배당형 생명보험 약정금리 자유화가 시행될 예정
    - 실적 배당형 생명보험의 약정금리 3.5% 이하 경우 보감회에 동 생명보험 상품을 등록하고, 약정금리 3.5% 초과 시 보감회 비준을 거친 후 판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