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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동산 양도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경화시보 2015.9.25)
2015-09-29
ㅇ 9.24(목)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건설 분야 행정성 비용 항목 재발표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양도 수수료, △부동산 등기 비용 등 행정성 비용 인하 방안을 발표
- (부동산 양도 수수료) △신규 건축 부동산의 경우 기존 1m²당 3위안에서 2위안,△중고 부동산은 기존 1m²당 6위안에서 4위안으로 인하
- (부동산 등기 비용) 부동산 권리증서 1개 발급 시 증서 발급비 면제, 1개 이상 발급 시 증서 발급비 징수
ㅇ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택·도시건설 분야 행정성 비용 징수 기준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혹은 성(省)급 가격 관련 부처, 재정 관련 부처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비용 과다 징수, 징수 항목 추가, 비용 징수 면제·유예 행위는 법적인 처리를 받게 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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