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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주택·도농건설부, 지역간 주택공적금 이용 허용 방안 발표 (중국망재경 2015.9.23) 2015-09-24

  • ㅇ 9.21(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響建設部)는 <개인 주택공적금 지역간 사용 절차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타 지역간 주택공적금 사용 절차를 공개
    - 기존 주택공적금은 근로자 근무지 소재 주택공적금센터에 주택공적금 예치·납부 후, 근무지역 부동산 대출에만 사용 가능
    - 앞으로 근로자가 근무지 소재지 이외 지역 주택공적금센터를 이용, 타지역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근무지 소재 주택공적금센터에서 주택공적금 예치·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지역 주택공적금센터에 부동산 대출 신청 가능

    ㅇ 주택·도농건설부 통지 발표 직후, 베이징 주택공적금센터는 공지문을 통해 베이징 주택공적금센터에 주택공적금을 납입한 근로자가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베이징 주택공적금센터를 방문시, 타지역 주택공적금센터 대출신청이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

    ㅇ 이에 대해 상하이이쥐부동산연구원(上海易居房地産硏究院) 양홍쉬(楊紅旭) 부원장은 각 지방정부가 각각 운영하는 주택공적금센터 특성상, 판자촌 개조 등에 주택공적금을 이용하기도 하나, 예산 부족시 주택공적금을 예산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어 타 지역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각 지역간 주택공적금센터 운영 정책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