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 중국 관원 직급의 정치적 논리 (FT중문망 2015.09.08) 2015-09-11
  • 중국 관원 직급의 정치적 논리(FT중문망 2015.09.08)

    니에후이화(聂輝華) 중국인민대학 국제발전및전략연구원 부원장 및 경제학원 교수, 구옌(顧嚴) 중국국가발개위 사회발전연구소 부연구원 기고

    중국의 정치와 경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정부 관원들의 행동부터 이해해야 하며 중국정부 관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선 정부 관원의 행정직급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정계의 자원과 권력 배치는 행정직급에 의해 결정된다. ''한등급 높은 직급이 사람을 깔아죽일 수도 있다.''는 속어를 통해서도 정계에서 직급이 공식적인 규칙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장군이 되고 싶지 않은 병사는 훌륭한 병사가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거의 모든 관원들의 목표가 직급의 승진과 중요한 직위에 오르는 것이다. 때문에 관원들의 직급을 이해해야만 지방정부 및 그 관원들의 행동패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정계의 행정직급은 아주 복잡하고 심지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구석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같이 중국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학자들마저도 많은 공과 시간을 들여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 많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지만 전면적이지 못하거나 정확하지가 않다. 중국의 공무원 행정직급에 대한 분석에 앞서 직급에 관한 다음 문제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만 하다. 국가연초전매국 부사장(副司長)은 무슨 직급인가? 광저우(廣州)시 바이윈구(白雲區) 부구장(副區長)은 무슨 직급인가? 바이윈구(白雲區) 교육국 국장은 무슨 직급인가? 베이징(北京)시 차오양구(朝陽區) 검찰원 부검찰장(副檢察長)은 무슨 직급인가? 이들 모두 서로 다른 직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면 그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이들 모두 정처급(正處級)이다. 정계에서의 직급 문제가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 공무원 직급의 규칙을 소개하는 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의 5급 행정등급에 의해 관원 직급 기준체계가 결정됨.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국 관원의 행정직급은 그가 몸을 담은 기구의 행정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관원의 직급을 식별하는 첫번째 법칙이다. 대부분 국가의 조직구조와는 달리 중국의 행정구획은 중앙(국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市)(지구(地區)•자치주(自治州))•맹(盟)), 현(縣)(구(區)•기(旗)•현급시(縣級市)), 향(鄕)(진(鎭)•가도(街道)) 다섯개 행정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위의 다섯개 행정등급 정부의 관원들도 다섯가지 주요 직급으로 구분되며 각 주요직급마다 정(正)직 부(副)직 두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열개의 직급으로 관원들의 신분을 식별하는 기준체계가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급 정직(正職), ''정국급(正國級)''으로 약칭하며 중국공산당 및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정국급(正國級) 직위에는 중공중앙 총서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가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전국정치협상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포함된다.

    2. 국가급 부직(副職), ''부국급(副國級)''으로 약칭하며 중국공산당 및 국가 최고지도기구의 구성원(정국급(正國級) 제외)과 정국급(正國級) 직무의 부직(副職)을 포함한다. 부국급(副國級) 직위에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 전국정치협상회 부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포함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서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직위의 ''높은 등급 적용'' 원칙----이는 관원의 직급을 식별하는 두번째 법칙임----에 따라 이 두명의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일 경우에는 정국급(正國級)에 해당되고 정치국 위원일 경우에는 부국급(副國級)에 해당된다.

    3. 성부급(省部級) 정직(正職), ''정부장급(正部長級)''으로 약칭하며 중앙부서•위원회,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정직(正職) 지도자(''1인자'')를 포함한다. 정부장급(正部長級) 직위에는 중공중앙 산하기구(예를 들면 정책연구실, 당사(黨史)연구실, 문헌연구실 등)의 정직(正職) 지도자, 국무원 구성부서(부(部), 위원회(委), 판공실(辦), 총국(總局), 국가회계국(審計署), 인민은행(人民銀行), 해관총서(海關總署 등)의 정직(正職) 지도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회의 정직(正職) 지도자, 각 성(省)의 네개 그룹(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정직(正職) 지도자가 포함된다. ''높은 등급 적용''의 원칙에 따라 왕후닝(王滬寧)은 2002-2007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직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정부급(正部長級)이었다. 2007년 이후 연이어 중앙서기처 서기직 및 정치국 위원직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정책연구실 주임직을 겸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직급은 부국급(副國級)으로 진급했다.

    4. 성부급(省部級) 부직(副職), 성부급(省部級) 정직(正職)의 부직(副職)과 각 성(省)의 당위원회 상무위원을 포함하며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5. 청국급(廳局級)(또는 지청급(地廳級)) 정직(正職), 중앙부서•위원회 산하의 사(司)•국(局) 및 성(省) 직속기관(청(廳)•국(局)•부(部))의 정직(正職) 지도자 그리고 각 지급시(地級市)(지구(地區)•직할시 산하의 구(區)) 네개 그룹의 정직(正職) 지도자를 포함한다.

    6. 청국급(廳局級) 부직(副職), 청국급(廳局級) 정직(正職)의 부직(副職) 시(市) 당위원회 상무위원을 포함한다.

    7. 현처급(縣處級) 정직(正職), 중앙부서•위원회 내부의 사(司)•국(局) 및 성(省) 직속기관의 정직(正職) 지도자, 지급시(地級市) 산하 위원회•판공실•국의 정직(正職) 지도자, 직할시(直轄市)의 가도(街道)(또는 향(鄕)•진(鎭)) 당•정부 정직(正職) 지도자 및 각 현(縣)의 네개 그룹의 정직(正職) 지도자를 포함한다.

    8. 현처급(縣處級) 부직(副職), 현처급(縣處級) 정직(正職)의 부직과 현(縣) 당위원회 상무위원을 포함한다.

    9. 향과급(鄕科級) 정직(正職), 각 지급시(地級市) 산하기구의 과(科)•실(室)의 정직(正職) 지도자, 각 현(縣) 산하의 위원회•판공실•국의 정직(正職) 지도자, 향(鄕)•진(鎭)의 당위원회 서기, 향장(鄕長)•진장(鎭長)과 인민대표대회 주석, 가도(街道) 업무위원회(工委) 서기와 판사처(辦事處) 주임을 포함한다.

    10. 향과급(鄕科級) 부직(副職) : 향(鄕)•진(鎭)급 정직(正職)의 부직, 향(鄕)•진(鎭) 당위원회 위원과 가도(街道) 업무위원회(工委) 위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체계를 빌어 우리는 대부분 관원의 직급을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저장성(浙江省) 당위원회 서기 및 베이징시 시장은 모두 정부급(正部級)이고;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陽區) 구장, 저장성(浙江省) 발개위 주임과 쟝시성(江西省) 푸저우시(撫州市) 정치협상회 주석은 정청급(正廳級)이며;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陽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주임(또는 향장(鄕長)•진장(鎭長)), 저장성(浙江省) 발개위 종합처(綜合處) 처장(處長)과 푸저우시(撫州市) 린촨구(臨川區) 구장(區長)은 현처급(縣處級)이다. 기구의 등급별로 직무의 등급을 결정하는 제1법칙에 따를 때 쟝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는 지급시(地級市)이기에 난창시(南昌市) 당위원회 서기는 정청급(正廳級)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임 쟝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당위원회 서기인 궁지엔화(龔建華)는 쟝시성(江西省) 당위원회 상무위원이기에 ''높은 등급 적용''의 제2법칙에 따라 부성급(副省級)에 해당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임 푸저우시(撫州市) 린촨구(臨川區) 당위원회 서기인 리쯔푸(李智富) 또한 푸저우시(撫州市) 당위원회 상무위원 직을 맡고 있음에 따라 정처급(正處級)이 아닌 부청급(副廳級)에 해당된다.

    5급 행정체계 밖의 특별 체계
    기준체계를 통해 대부분 관원의 행정직급 식별이 가능하지만 상당한 부분의 관원들의 신분은 식별할 수가 없다.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이 5급 행정체계 중의 어느 하나가 아닌 두개 등급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소속조직의 등급이 부부(성)급(副部(省)級), 부청급(副廳級), 부현급(副縣級)이기에 이러한 조직의 정직(正職) 지도자는 그가 소재한 행정구획의 등급보다 반급(半級) 높다.

    첫번째 특별한 상황으로 국무원 또는 국무원 구성부서•위원회가 관리를 대행하는 ''국가국(國家局)''은 일반적인 정부급(正部級)이 아니라 부부급(副部級) 조직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 직속인 국가통계국,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그리고 국무원 구성부서•위원회가 관리를 대행하는 국가에너지국, 국가식량국(모두 국가발개위가 관리를 대행함), 국가연초전매국(공신부가 관리를 대행함) 등이 있다. 간단한 식별 방법은 기구명칭에 ''총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급(正部級) 조직에 해당되고 ''국가XX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부급(副部級) 조직에 해당되며 ''국가''가 붙어 있지 않는 국(局)은 국무원 구성부서•위원회 내부에 설치한 정청급(正廳級) 조직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2001년 설립 당시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원 구성부서•위원회가 관리를 대행하는 부부급(副部級) 국가국(國家局)이었으나 2003년에는 국무원 직속조직(여전히 부부급(副部級)임)으로 변경되었고 2005년에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정부급(正部級))으로 진급하였으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산하의 명예•정년퇴직간부국은 정청급(正廳級) 조직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중앙정부가 생산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국가국(國家局)이 부부급(副部級)에 해당되기에 국가국(國家局)의 중(中)고(高)층 간부의 직급은 부급(部級) 조직보다 반급(半級) 이하이다. 국무원 판공청의 <기관, 사업조직 급여제도 개혁의 세개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판발[1993]85호)에 근거하면 국가국(國家局)의 국장, 부국장, 사장(司長), 부사장(副司長)은 각각 국무원 구성부서•위원회의 부부장(副部長), 사장(司長), 부사장(副司長) 및 처장(處長)과 대응되나 처장(處長) 이하의 직무등급은 동일하다. 때문에 국가연초전매국의 부사장(副司長)과 사(司) 산하의 처장(處長) 모두 정처급(正處級)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록 국가국(國家局)의 부사장(副司長)과 처장(處長)의 행정직급이 동일하지만 업무적으로는 전자가 후자를 리드하며 승진 시에도 전자가 후자보다 우선이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로 낙마한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전임 부사장(副司長) 우이펑위엔(魏鵬遠)은 정처급(正處級)이었다. 단,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중앙 차원에서 ''국가국(國家局)''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방은 국가급(國家級)의 국(局)을 설치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국(國家局)의 지방 분지(分支)기구는 일반적으로 지방의 청(廳)•국(國)과 다를바 없이 모두 정청급(正廳級) 조직이다. 예를 들어, 국가연초전매국 국장은 부부급(副部級)이나 성(省) 연초전매국 국장과 성(省) 재정국 국장은 모두 정청급(正廳級)이다. 성(省) 통계국, 성(省) 식량국, 성(省) 임업국, 성(省) 관광국 등도 이와 유사하다.

    두번째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중국에는 하얼빈(哈爾濱), 창춘(長春), 선양(沈陽),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난징(南京), 닝뻐(寧波), 샤먼(廈門),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청두(成都), 시안(西安) 등 13개의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와 지난(濟南), 항저우(杭州) 두개 도시(중편발[1995]5호문건)를 포함한 15개의 부성급(副省級) 시(市)가 있으며 과거 한때 부성급(副省級) 시(市) 명단에 들어 있던 충칭(重慶)은 이미 직할시(直轄市)로 진급했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의 중편발[1995]5호문건에 근거하면 부성급(副省級) 시(市)의 직속기관의 등급은 국가국(國家局)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즉, 시(市) 직속부서는 부청급(副廳級)으로 내부에 설치한 기구는 처급(處級)으로 가능하다. 시(市) 산하의 구(區) 및 그 업무부서의 등급은 시(市) 직속기관과 대응되는 관계로 확정할 수 있으며 시(市) 산하의 현(縣)과 관리를 대행하는 현급시(縣級市)의 등급은 여전히 처급(處級)이고 그 업무부서는 과급(科級)이다. 즉, 광저우시(廣州市) 시장은 부부급(副部級)이고 부시장은 정청급(正廳級)이며 시(市) 교육국 국장과 바이윈구(白雲區) 구장(區長)은 모두 부청급(副廳級)이고 바이윈구(白雲區) 부구장(副區長)과 바아윈구(白雲區) 교육국 국장은 모두 정처급(正處級)이다. 국가급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바이윈구(白雲區) 부구장(副區長)과 바아윈구(白雲區) 교육국 국장은 비록 그 행정직급은 동일하지만 업무적으로는 전자가 후자를 리드하며 광저우시(廣州市)에서 전자의 직급(현지에서는 ''부국급(副局級)''으로 칭함)이 후자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세번째 특별한 상황으로, 검찰원과 법원의 행정등급도 현지 정부 산하의 부서보다 반급(半級) 높다. 지방정부, 검찰원, 법원 모두 현지 인민대표대회의 선거를 통해 탄생한 국가기관 즉 ''일부양원(一府兩院)''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베이징시 시장은 정부급(正部級)이고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陽區) 구장(區長)은 정청급(正廳級)이며 차오양구(朝陽區) 재정국 국장은 정처급(正處級)이고 차오양구(朝陽區) 검찰원 검찰장은 재정국 국장보다 반급 높은 부청급(副廳級)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추하여 북경시 차오양구(朝陽區) 검찰원의 부검찰장은 정처급(正處級)이고 차오양구(朝陽區) 검찰원 공소처(公訴處) 처장(處長)은 사실상 부처급(副處級)이다. 보시다시피 사장(司長)으로 불리우는 자가 꼭 사국급(司局級)인 것은 아니며 처장(處長)으로 불리우는 자 또한 꼭 정처급(正處級)인 것도 아니다.

    당•대중(黨群)기구:관원의 직급과 기구의 행정등급은 서로 영향을 준다
    중국은 집권당이 나라를 이끌기에 실제 정치생활에서 당위원회 책임자의 직급은 일반적으로 동급 정부부서 책임자의 직급보다 높다. 이는 주로 각 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실현된다. 기준체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각 급 당위원회 상무위원의 직급은 네개 그룹의 정직(正職) 지도자 외에 모두 그가 소속된 행정구역 지도자보다 반급(半級) 낮고 소속부서 지도자보다 반급(半級) 높다. 예를 들면, 지급시(地級市)의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선전(宣傳)부장은 부청급(副廳級)으로서 시(市) 문화국 국장(정처급(正處級))보다 반급 높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위원회 서기(성(省) 당위원회 서기, 시(市) 당위원회 서기 또는 현(縣) 당위원회 서기), 정부정직(正職) 지도자(성장(省長), 시장(市長) 또는 현장(縣長)), 전직(專職) 부서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정법위원회 서기, 조직부장, 선전(宣傳)부장, 정부 상무 부직(副職)(상무 부성장, 상무 부시장 또는 상무 부현장), 당위원회 비서장, 현지 군관구(軍區) 사령원 또는 정치위원이 상무위원인 외에 통일전선부 부장, 행정부 소재 도시의 당위원회 서기도 보통 상무위원이며 과거 한때 성(省) 정치협상회 주석이 상무위원이였던 시기도 있었다(이미 탈퇴함). 상무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 구성원은 공산당 산하기구의 책임자들이다.

    반대로 "1인자"의 직급이 그가 소속된 조직의 등급에 영향을 주기에 사실상 당위원회는 대응되는 정부기구보다 반급(半級) 높으며 이로 인해 당위원회 산하기구의 부직(副職) 지도자도 반급(半級)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성(省)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은 반드시 성(省) 당위원회 상무위원이고 부부급(副部級) 간부에 속한다. 이러할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성(省) 당위원회 조직부 상무부부장(常務副部長)은 정청급(正廳級) 간부이며 성(省)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 청장과 동급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성(省)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 청장은 성(省)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副部長)직을 겸임한다. 그러나 성(省) 당위원회 조직부의 일반 부부장은 성(省)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 부청장과 행정직급이 동일하다.

    당위원회 기구의 등급이 반급 높은 다른 하나의 이유는 기구의 성격에 있다. 중국공산당 당헌에 따르면 당의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공산당위원회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모두 현지 당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기율검사위원회 또한 다른 산하부서(조직부, 선전(宣傳)부, 통일전선부)와 정부 산하부서보다 반급이 높다. 예를 들면,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부국급(副國級)(정치국 위원) 또는 정국급(正國級)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는 정부급(正部級)이며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직부장, 선전(宣傳)부장은 부부급(副部級)이다. 같은 논리로 추리하면 성(省) 기율검사위원회 부패예방실 주임은 부청급(副廳級)이고 성(省) 기율검사위원회 조직부 연구실 주임 또는 성(省)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 판공실 주임은 일반적으로 정처급(正處級)이다.

    당의 기구 이외에 공회(工會),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여성연합회(婦聯), 상공업자연합회(工商聯) 등 대중단체가 있으며 이러한 공단체는 당이 인솔하는 기구에 속하므로 당•대중(黨群)기관이라 총칭한다. 각 급 당•대중(黨群)기관은 대응되는 정부 산하부서와 등급이 일치하다.

    특수 직위, 간부의 직급 인상(高配) 및 기타 조직
    앞에서 언급한 성장(省長), 국장(局長), 처장(處長) 등 "장(長)"자가 달린 지도자 직무 서열 외에 중국에는 비(非)지도자 직무 서열이 있으며 주로 순시원(청(廳)급과 대응됨 ), 조사연구원(처(處)급과 대응됨), 주임과원(과(科)급과 대응됨) 세개의 직급을 포함한다. 상기 세개 직급은 정직(正職)과 부직(副職)으로 나뉠수 있다. 비(非)지도자 직무의 경우 1인자가 아닌 이상 결정권과 서명권이 없다. 이 외에 일부 중앙 부서•위원회의 감찰요원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총교육감(總督學), 토지감찰(督察)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부급(副部級)이다.

    두번째 종류의 특수 직위는 중앙 부서•위원회의 부장보좌관(部長助理)이다. 예를 들면, 공안부와 상무부는 여러 명의 부장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동시에 공산당조직 구성원직을 겸임한다. “보좌관”은 기준직무가 아니며 그 직급은 부부장(副部長)과 청•국장(廳局長) 두개 직급 사이에 놓여 있고 행정적으로 보통 정청급(正廳級)이지만 정치, 의료, 주택대우를 포함하여 부부급(副部級) 대우를 누린다. 각 성(省), 시(市), 현(縣)의 정부 수장보좌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추한다.

    정상적인 직급체계 외에 일부 관원들의 직급이 소속조직의 등급보다 높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직급 인상(高配)"이라 한다. 여기에는 세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첫째, 중요 부서•위원회의 지도자. 예를 들면, 국가발개위에는 6명의 정부장급(正部長級) 부주임(副主任)이 있고 공안부에는 2명의 정부장급(正部長級) 부부장(副部長)이 있는데 이로부터 상기 부서들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지방의 경우 공안국장은 일반적으로 당위원회와/혹은 정부 부직(副職)으로서 정부 산하부서의 정직(正職) 지도자보다 반급이 높다. 둘째, 일부 부서의 중요한 내부 기구. 예를 들면 법원의 집행국, 검찰원의 반부정부패국 및 일부 준(準) 군사기구(공안국, 검찰원, 법원, 사법)의 정치부와 같은 기구들의 정직(正職) 지도자는 본인 소속조직의 부직(副職) 지도자 서열에 속하며 다른 내부기구 지도자보다 반급(半級) 높다. 셋째, 경제개발구, 일부 성(省) 직속관할 현(縣) 및 현급시(縣級市)의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기준상황 속에서의 직급보다 반급(半級) 높다. 예를 들면, 성(省) 직속관할의 경제개발구 혹은 고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은 일반적으로 부성급(副省級)이고 저쟝성(浙江省) 진화시(金華市) 산하의 이우시(義烏市) 당위원회 서기와 시장은 부청급(副廳級)이다.

    당•정부기관(黨政機關) 및 민중단체 외에 중국에는 대학, 병원, 신문사, 도서관 등과 같은 방대한 사업조직(事業單位)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당•정부기관 체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기 기구들의 행정등급은 그의 소속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985대학(30여개)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학으로서 부부급(副部級) 대학이며 교장과 서기는 부부급(副部級)이고 상무 부교장과 상무 부서기는 정청급(正廳級)이며 나머지 부교장급 지도자들은 부청급(副廳級)이고 학교의 부장(部長), 처장(處長), 학원 원장은 모두 정처급(正處級)이다. 정규적인 본과 대학은 일반적으로 성(省) 교육청에서 관리하며 직급은 정청급(正廳級)이고 부교장급 지도자와 부처(部處), 학원 지도자의 직급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대학의 상응하는 직위와 일치하다. 신문사의 행정등급은 정부 산하부서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신화통신사, 인민일보는 정부급(正部級)이기에 이들의 정직(正職) 지도자는 정부급(正部級)이다.

    중국의 국유기업도 사실은 등급이 있으며 국유기업 지도자들도 모두 직급이 있다. 인사관계가 중앙조직부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국유기업이 50여개 있으며 그 1인자의 직급은 일반적으로 부부급(副部級)에 속하고 극소수가 정부급(正部級)(예를 들면 중국철도총공사)에 속한다. 인사관계가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국유기업의 1인자의 직급은 정청급(正廳級)이다. 이와 유사하게 인사관계가 지방의 당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부청급(副廳級) 또는 정청급(正廳級)이고 지방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청급(副廳級)이다.

    (주석:니에후이화(聶輝華)는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및전략연구원 부원장이고, 구옌(顧嚴)은 중국국가발개위 사회발전연구소 부연구원이다. 이 글에 도움을 준 우전츄(吳振球)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문 편집담당자: 훠뭐찡(霍默靜) mojing.huo@ftchine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