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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공상총국, 인터넷 상품·서비스 판촉 행사 관리 규정 발표 (북경일보 2015.9.15) 2015-09-16

  • o 9.14(월) 국가공상총국은 <인터넷 상품·서비스 판촉 행사 관리 잠정규정>을 발표, 10.1부터 인터넷 판촉 행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구매 후 7일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o 일부 인터넷 상점 업체들은 매년 *11.11 등 특정일에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예약주문 상품 및 증정품에 대한 환불, 수리,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 수리, 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광꾼지에(光棍節), 즉 중국판 애인없는 독신자의 날

    o 또한, 공상총국은 상기 규정을 통해 △판매자, 경영자, 판촉업자 관리, 감독 △판촉활동 기간중 판매된 상품, 서비스의 내용, 시간 기록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판매 중단 등 의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체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