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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소득세 우대 조치 적용 (신경보 2015.9.8)
2015-09-09
o 9.7(월) 재정부는 <상장기업 주식 배당금 개인 소득세 정책 차별화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9.8(화)부터 1년 초과 주식 보유시 배당금에 대한 잠정 면세 조치 적용 결정
- 주식 1개월 이상 보유후 매각시 기존 정책에 따라 배당금에 대해 개인 소득세 20% 부과
- 주식 1개월 이상 1년 이하 보유후 매각시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50% 잠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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