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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증감회,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 추진 (신경보 2015.9.8)
2015-09-09
o 9.6(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9.7(화)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및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역시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는 통지를 발표
*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가 급락상황 발생시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하여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주식거래 중단 제도
o 상기 의견 수렴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선전300지수를 참고지수로 삼아 상하이·선전300지수 등락폭이 5%와 7%를 초과할 경우 각각 규정에 따라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
-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의 경우 당일 상하이·선전300지수가 5% 이상 상승·하락 할 경우 30분간 거래를 중단
- 14:30 이후 상하이·선전300지수가 5% 이상 상승·하락하거나, 모든 시간대에서 7% 이상 상승·하락하는 경우 당일 거래 중단
* 상하이·선전300지수
-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 총액 규모가 가장 큰 300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
- 금융주 비중은 낮은 반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됨으로써 중국 경제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단, 선물거래소의 경우 주가지수 선물거래 인도일에는 오전에만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오후에는 모든 거래를 회복시켜 선물 인도·거래 가능
o 동 관련, 잉다증권(英大證券) 리다샤오(李大簫) 수석 경제학자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 후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경제학자 송칭후이(宋淸輝)는 거래자의 의견이 시장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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