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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여유국, 관광지 입장료 관련 특별 단속 실시 (신경보 2015.9.9)
2015-09-10
o 9.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여유국은 공동으로 <관광지 입장료 관련 특별 단속 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각 지역별 관광지 및 물가 관련 담당부처 등에 특별 단속 실시를 지시
※ ‘15.9.4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2.중국 주요 관광지 입장료 상향조정 추진) 참조
- ‘15.9월~‘16.8월간 전국 대상 △정부 가격 정책 위반, △관광소비자 권익 침해, △절차를 위반한 무분별한 입장료 상향조정 등 단속 예정
- 적발시 시정조치 실시, 법적처벌 및 관광지 등급 강등/취소 등 추진 계획
o 상하이 동팡밍주(東方明珠) 측은 ‘16.3.1부터 입장료를 220위안에서 240위안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여유국 및 업계 협회 등의 입장료 상향조정 자제 권고에 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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