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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법제일보 2015.9.4) 2015-09-07

  • o 9.3(목) 재정부는 ‘15.10.1~‘17.12.31간 연간 납세소득액 3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에 대해 소득의 50%에만 과세하고, 2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

    o 재정부 세정사(稅政司) 왕젠판(王建凡) 사장(司長)은 ‘15.3월 발표된 재정부 방안에서는 연간 납세소득액 20만 위안 이내의 영세기업만 기업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바, 더 많은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소득액 기준을 3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


    o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239만 영세기업이 86.54억 위안의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았고, 2,700만 영세기업·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영업세 399.77억 위안을 감면받아, 총 486.32억 위안의 조세감면 효과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