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 중국 WTO 무역원활화협정 정식 수락 (차이신망 2015.09.06) 2015-09-07
  • 중국 WTO 무역원활화협정 정식 수락 (차이신망 2015.09.06)

    [차이신망(CAIXIN.NET)] (황원후이(黃文輝) 기자) 9월 4일 중국이 정식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하 ''<협정>''으로 약칭) 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이 협정을 수락한 열여섯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국제기구의 추산에 의하면 <협정>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선진국들의 무역원가가 10% 줄어들고 발전도상국들의 원가가 13%~15.5% 줄어드는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화물무역국가인 중국이 무역원활화협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쉬훙차이(徐洪財)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부장은 <협정>의 가입이 중국의 대외무역 확대에 아주 유익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최초로 참여 및 달성한 다국간무역협정이다. 8월 23일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은 아세안 경제무역장관회의 참석 시 중국 정부당국이 <협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9월 4일 위젠화(余建華)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특명전권대사가 호베르토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에게 무역원활화협정(TFA) 의정서 수락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중국은 TFA 의정서를 수락하는 국내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WTO 회원국 가운데 16번째로 의정서를 수락한 나라가 되었다.

    국제기구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협정>의 효율적인 실시는 선진국들의 무역원가를 10%로 줄이고 발전도상국들의 원가를 13%~15.5% 줄일 수 있다. 협정의 실시로 인해 발전도상국의 연간 수출이 최대 9.9%(약 5,69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고 선진국의 연간 수출이 최대 4.5%(약 4,750억달러)까지 증가 할 수 있으며 글로벌 GDP가 9,600억달러 성장할 수 있고 2,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일전에 상무부가 공표한 정보에 따르면 <협정>은 3개 부분과 24항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분은 각 회원국이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부담하는 국경 자유통과, 수출입 수수료 및 수속 등과 연관된 실질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2부분은 발전도상 회원국과 최후진국이 제1부분의 조항을 실시함에 있어 누릴 수 있는 특별대우와 차별대우를 규정하였는 바 주로 실시기간과 능력 육성 두가지 면에서 구현했다. 제3부분은 기구배치 등 내용을 규정했다.

    <협정>의 효력발생과 실시는 각 나라의 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거래원가를 줄이고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개항장 종합관리 시스템의 현대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중국 제품의 수출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관환경의 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중국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화물수출입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협정>은 수출입 절차의 공개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은 인터넷상으로 수입국 해관의 절차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협정>은 무역상이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해관 등 개항장 부서에 수입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화물의 세율과 비용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보증금의 납부를 전제로 화물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물의 통관 속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협정>은 리스크 관리 및 후속검사 등 관리 수단을 취하여 저리스크 화물의 통관 속도를 제고시키고 인증을 통과한 무역상들을 대상으로 서류에 대한 요구와 검사비율을 낮추는 등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하도록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협정>의 효력발생과 실시는 회원국의 개항장 인프라, 관리방식 및 개항장 관리부서간의 협동 등에 대해 보다 높은 요구를 제시했다. 중국의 승낙에 근거하면 단일 창구, 평균 통관시간 확정 및 공표, 출국가공화물 면세 재입국, 해관 협력 등 소량의 조치를 일정 기간의 과도기 이후에 실시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조치는 모두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실시해야 한다.

    WTO 틀 속에서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협정>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개시 이래 이루어낸 중대한 돌파구이며 WTO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쉬훙차이(徐洪財)는 전했다. 현단계 지역경제 일체화의 붐이 한창이지만 중국은 경제의 글로벌화 촉진에도 여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제18차 아세안-중일한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가오후청(高虎城)은 이 의정서를 수락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국내 절차를 가속화 추진하여 조속히 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협정>이 하루빨리 효과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열리게 되는 WTO 제10기 장관급 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탄성시키자고 호소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협정>은 2/3 이상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수락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의 162개 회원국 중 중국, 미국, 일본, 니제르, 니카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한국, 중국홍콩지역, 싱가폴,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보츠와나 등 나라가 <협정>에 가입했다.

    ''2/3은 그다지 높은 비율이 아니다. 절차의 가속화에 따라 <협정>의 효력발생은 기대가 가능하다''고 쉬훙차이(徐洪財)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