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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5년 지방채 한도액 16조 위안으로 설정 (증권시보 2015.8.31) 2015-09-01

  • o 8.29(토)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6차 회의는 <국무원 제청 2015년 지방정부 채무 한도액 심사·승인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을 통과, ‘15년 지방정부 발행 지방채 한도액을 16조 위안으로 설정

    ※ 8.25(화)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2.재정부, 지방정부 채무 한도 설정안 제시) 참조

    o ‘1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6조 위안은 ‘14년 말까지 발행된 지방채 중 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15.4조 위안과 ‘15.3월 전인대 승인을 받은 신규 지방채 발행 한도액 0.6조 위안으로 구성(중앙정부 상환의무 지방채는 제외)
    - 상기 의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상환할 의무가 있거나, 구제할 의무가 있는 지방채 규모는 ‘14년말 현재까지 총 8.6조 위안이며, 동 지방채는 ‘1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미포함

    o 이에 대해 재정부 로지웨이(樓繼衛) 부장은 ‘1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15년 전국 지방정부 채무 비율은 86% 수준이 될 것이며, 일부 개별 지방정부의 채무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o 민성증권(民生證券) 리치린(李奇霖) 고정수익 부문 분석사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방정부 재정 및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여, 경제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