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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업무 태만 공무원 59명 처분 (인민일보 2015.8.27)
2015-09-01
o 8.26(수) 국무원 발표 전국 감사 1차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국무원은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쓰촨(四川),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7개 성(省) 59명 간부들을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이유로 처분
- 국무원은 국무원 정책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15.5월 하순~6월 중순간 제2차 전국 감사를 실시, 7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국 감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으며, 8.26(수) 동 감사 결과에 따른 1차 처리 결과를 공개
o 국무원은 주로 △국무원 정책 위반, △허위 보고, △입찰 담합,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등 문제를 적발했다고 설명
- 간쑤성 칭양시(慶陽市) 규획국(規劃局)은 국무원의 행정 비용 징수 취소 조치를 위반하고 행정 비용을 징수
- 지린성 쓰핑시(四平市)는 국무원이 명령한 ‘14년 판자촌 개조 목표의 87.2%만 완료했음에도 100% 완료한 것으로 허위 보고
- 랴오닝성 만족(滿族) 자치현(自治縣)은 판자촌 개조 사업 진행시 건설사와 담합
o 국무원은 현재 정부부처와 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 예산 집행 현황, 중앙 예산 이용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토지 방치 여부 점검 등을 주제로 2차 조사·처리를 진행중인 바, 향후 2차 결과 역시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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