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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완화 정책 발표 (신화망 2015.8.28) 2015-08-31

  • o 8.27(목) 주택·도농건설부(住宅和城響建設部)·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공상총국·외환국 등 6개 부처·위원회는 외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구입 제한 완화 정책인 <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관리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
    - △외자 부동산 투자 기업 등록자본과 투자 총액 비율을 합자기업 수준으로 하향 조정*, △외자 부동산 투자기업의 역내 대출, 해외 대출 및 외화 송금시 등록자본금 전액 납부 요구 취소, △중국 내 사업·학업을 위해 중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의 거주용 주택 구매 허용

    *외자 부동산 투자 기업 등록자본 규정
    - 기존 규정(‘06년)에 따르면, 투자 총액 1,000만 달러 이상 외자 부동산 투자 기업은 투자 총액의 50% 이상 자금을 등록자본금으로 납부
    - 新 규정에 따르면, 투자 총액 1,000만 달러 이상~ 3,000만 달러 이하 외자 부동산 투자 기업은 투자 총액의 5분의 2 이상 자금을 등록자본금으로 납부, 3,000만 달러 이상 시 투자 총액의 3분의 1 이상 자금을 등록자본금으로 납부

    o ‘06년 발표된 <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관리 제도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외국인에 한해 1채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상기 통지를 통해 거주 기간, 부동산 구입 수량 제한을 모두 취소

    o 단, 상기 통지에서 6개 부처·위원회는 현재 내국인 대상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
    - 가령 상하이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중국 국적의 가정, 개인이 상하이 지역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2년 이상 개인소득세 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1채만 구입 가능한 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제한 사항이 적용

    o 부동산업체 이쥐씽크탱크(易居智庫) 옌웨진(嚴躍進) 총감은 부동산 구매 제한을 시행중인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청두(成都), 톈진(天津) 등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