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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 6개 중심구(中心區) 내 기업 본사 신규 설립 금지 (북경신보 2015.8.25)
2015-08-26
o 8.24(월) 베이징 시정부는 <베이징시 신규 설립 금지 산업 및 제한 목록(2015년)(이하 ‘목록’)>을 발표
- 상기 목록은 수도의 기능 분산 및 환경보호를 위해 베이징 시내 전기, 식품, 농산물 가공 및 금속 제조업, 골프장, 고급 목욕시설 등 416개 업종의 기업, 공장, 시설 등 신설 금지
o 특히, 베이징 시 6개 중심구인 동청구(東城區), 시청구(西城區), 차오양구(朝陽區), 하이디엔구(海淀區), 펑타이구(豊臺區), 스징산구(石景山區) 내 중국 기업, 외국 기업,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시정부 소속 행정기관, 기타 *행정 서비스 보조 기관 등의 본사 신설/이전을 금지
*행정 서비스 보조 기관 목록
- 행정 서비스센터, 정보센터, 업계 협회, 연구소, 교육 훈련 기관, 학술 단체, 신문사, 출판사, 잡지사 등
o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 장리거(蔣力歌) 부주임은 상기 6개 중심구에 베이징시 상주인구의 59%가 거주하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바, 동 지역의 기능 분산을 위해 △제조업 공장 신설 금지 △직업교육 학교 신설 금지 △의료기관 설립 금지 △지하 공간을 이용한 요식업체 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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