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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지방정무 채무 한도 설정안 제시 (신경보 2015.8.25) 2015-08-26

  • o 8.24(월)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무원 권한을 위임받아 재정부가 제출한 <‘15년 지방정부 채무 한도 설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원 의안(이하 ‘의안’)>을 심사하고, ‘14년 지방채 사용 통계와 ‘15년 지방채 한도 설정안에 대해 심의

    o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상기 의안 보고서 심의 결과, 지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설정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지방정부 예산 시스템에 편입시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인대 상임위원회 비준을 요청한다고 발표

    o 다만,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절차가 불투명하고, 불법 담보 설정 혹은 자금 관리 부실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
    - 동 관련, 전인대 재경위는 △전인대에 대한 지방정부 채무 현황 보고 제도 구축 △공개적이고 투명한 리스크 관리지표 및 심사지표 설정 △규정 위반 지방정부/개인에 대한 문책 제도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부처의 3년 단위 중기 재정 규획 작성 등을 제언

    o 중국정법대학 재세법(財稅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新예산법(을 통해 국무원이 안을 제출하고 전인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채무한도 조정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정부 채무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