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자산평가법 초안 심의 (인민일보 2015.8.26) 2015-08-28

  • o 8.2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 3차 초안 심사 후 전인대 상임위원회 16차 회의 심의를 요청한다고 발표
    - 전인대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시, 20년만에 처음으로 자산평가법이 발표될 예정

    o 자산평가법 2차 초안(‘13 발표)과 달리, 3차 초안은 *각 직종별 수준 평가 자격증 시험을 도입하는 등 평가사와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제도화 관련 규정 추가

    * 정부기능 간소화 정책 실시로 인해 종래의 등록자산평가사·토지평가사·광업권(鑛業權)평가사·보험평가업 종사자 자격증 등 직업 자격증 제도를 취소한 상황
    - △평가사/평가기관의 독립·객관·공정 원칙 준수 △허위 평가보고서 발급시 법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재수정 △전국적 평가협회 주관하 단일 시험 실시 △ 전공불문 모든 초대졸 이상 학력자의 전국 통일 시험 응시 허가 △회계, 재무, 감사 등 분야 범죄 또는 형사 처벌 기록이 존재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동종 분야 종사 금지 등 내용 추가

    o 자산평가법 2차 초안은 5개 정부부처·위원회에서 업종별 자산평가사 자격증을 개별 관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으나,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각 업종별 특성상 통합관리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며, 현행 자격증 관리 방식 유지를 제안
    - 현재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響建設部), 상무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에서 업종별 자산평가사 자격증을 관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