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무회의, 빅데이터 발전 행동 요강 통과 (신경보 2015.8.20) 2015-08-21

  • o ‘15.8.19(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빅데이터 발전 행동 요강 통과, 현대 유통업 발전,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조치 확대 등을 결정

    - (빅데이터 발전 행동 요강) △정부 정보 시스템과 공공정보 시스템에 빅데이터 기술 도입, △교통, 의료, 취업, 사회보험 등 분야 데이터 처리 사업을 사회에 개방, △도시 건설, 사회 지원, 품질 안전, 지역사회 서비스 등 분야를 빅데이터 응용 시범사업 분야로 지정

    - (현대 유통업 발전) △시장 지배적 우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비용 징수, 거래 조건 제시 행위 단속 강화, △인터넷 + 유통 행동 계획을 실시, 온오프라인 경제 융합을 추진, △유통업 분야 농산품, 식품, 약품 등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품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 책임제 등 실시

    -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조치 확대) △ 기존 납세 소득액 20만 위안 이내 영세기업에서 납세 소득액 30만 위안 이내 기업으로 기업 소득세 50% 감면대상을 확대, △월 판매액 2만 위안~3만 위안 영세기업, 개인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 세금 면제 기한을 ‘15년 말에서 ‘17년 말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