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간대출의 금리상한선은 ‘36%’(북경진보 2015.8.7)
2015-08-10
ㅇ ‘15.8.6(목)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안건 심사 시 적용 법률에 관한 규정>을 통해 대출금리가 연 36%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라는 사법해석(‘15.9.1일부터 시행)을 발표
- 동 규정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자가 기 지급한 이자 중 연 36%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권리가 있고, 양측의 약정금리가 연 24%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자에게 약정금리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향유
- 또한 대출 시 양측이 금리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자연인간 돈을 주고받을 때 금리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주는 측은 대출 받는 측에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음
ㅇ 뚜완화(杜萬華)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금번 사법해석은 △대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리 하한선(24%), △대출을 받는 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리 상한선(36%), △자연채무 금리 구간(24% 초과~36%이하)으로 구분
ㅇ 이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2P(Peer to Peer) 온라인 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민간대출과 관련하여 단순 중개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에 따르는 법률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