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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간대출의 금리상한선은 ‘36%’(북경진보 2015.8.7) 2015-08-10
  • ㅇ ‘15.8.6(목)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안건 심사 시 적용 법률에 관한 규정>을 통해 대출금리가 연 36%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라는 사법해석(‘15.9.1일부터 시행)을 발표

    - 동 규정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자가 기 지급한 이자 중 연 36%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권리가 있고, 양측의 약정금리가 연 24%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자에게 약정금리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향유

    - 또한 대출 시 양측이 금리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자연인간 돈을 주고받을 때 금리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주는 측은 대출 받는 측에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음

    ㅇ 뚜완화(杜萬華)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금번 사법해석은 △대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리 하한선(24%), △대출을 받는 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리 상한선(36%), △자연채무 금리 구간(24% 초과~36%이하)으로 구분

    ㅇ 이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2P(Peer to Peer) 온라인 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민간대출과 관련하여 단순 중개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에 따르는 법률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