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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거래소, 주식차입거래 시 매도 후 당일 상환 불가 통보 (2015.8.5, 해방일보) 2015-08-07

  • ㅇ ‘15.8.3(월) 저녁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차입거래 위험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식차입거래 시, 보유주식 매도 후 당일 상환이 불가하고 반드시 익일 상환하도록 규정을 개정

    - 상하이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융자융권(融資融券) 거래시행세칙> 제15조 개정을 통해 당일 매도와 상환을 반복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의 단타매매행위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융자융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차입매매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

    - 선전증권거래소 역시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빈번한 거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전증권거래소 융자융권 거래시행세칙> 제2.13조 개정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