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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철도 투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민간에 전면 개방 (경제참고보 2015.7.31) 2015-08-04

  • o ‘15.7.30(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및 국가철로국은 <사회자본의 철도 건설 독려와 확대에 관한 실시의견>을 통해 민간에 대한 철도 건설과 운영 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

    - 민간자본은 △중장기 철도망 건설 규획에 포함된 프로젝트, △국가가 승인한 특별 규획 혹은 지역 발전 규획 등에 포함된 철도 프로젝트,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은 철도 프로젝트 등에 투자, 건설, 운영 참여 가능

    o 또한 상기 5개 부처는 △도시간 연결 철도, △시외 철도, △자원개발·수송용 철도, △지선(支線) 철도,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업, △철도 관련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민간자본 투자, 건설 및 운영 참여 집중 지원 분야로 선정

    o 이 외에도 민간의 자금조달 편의 증진을 위해 △기업 보유 채굴권(採掘權), 프랜차이즈 경영권 담보대출, △철도 운송, 토지 종합 개발에 따른 예상 수익 담보대출, △기업공개(IPO), 주식 추가 발행, 자산증권화(ABS) 등 금융 수단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철도 분야 투자 시 첫 1년~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이후 4년~6년 기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등 우대조치를 적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