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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新 원유 수입 규정 발표 (신화망 2015.7.24) 2015-07-27

  • o ‘15.7.23(목) 상무부는 <원유 가공 기업의 비(非)국영 무역 수입 자격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 원유 가공 기업의 경우 원유 수입 자격증 취득을 통해 원유 수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 15,5,28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산둥성 민영기업, 최초로 수입 원유 사용권 획득) 참조

    - 원유 수입 자격증 취득 희망 기업은 대외 무역 경영 자격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 석유제품 도매 경영 자격, 연간 200만 톤 이상 원유 가공이 가능한 감암증류시설(VDU)을 보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기업 소재 성(省) 정부 관계 부처에 자격증을 신청 가능

    o 산둥성(山東省) 정유화공협회 류아이잉(劉愛英) 회장은 대다수의 산둥성 소재 정유기업들에게 상기 원유 수입 자격증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선 조건 부합 여부를 자체 조사한 후 곧 원유 수입 자격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