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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장외 신용거래 업체, 신용거래 사업 중단 추진 중 (증권시보 2015.7.21) 2015-07-22

  • o ‘15.7.21(화) 증권시보(證券時報)는 ‘15.7.12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불법 증권 사업 종사 및 활동 정비에 관한 의견> 발표 이후, 일부 장외 신용거래 업체들이 ‘15.7.21일 이전까지 신용거래 계좌 내 주식을 매각하고, 기한 내 매각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강제 환매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투자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보도

    o 또한 장외 신용거래 업체들은 만약 투자자 장외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보유 중인 주식이 거래 일시 중단 상태일 경우, 자기자본으로 신용거래를 대체하여 신용거래 이용을 중단하거나, 혹은 신용거래 증거금을 50% 추가한 후 주식 거래가 회복된 후 1주일 이내 매각할 것을 요구

    o 이에 대해 P2P 금융업체 롱진바오(融金寶) 탕웨이원(唐衛文)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관리당국 역시 증권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바 장외 신용거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안전성 측면에도 동 사업은 중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