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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교통운수부, 고속도로 요금 징수 수정안 발표 (중국경제망 2015.7.22)
2015-07-27
o ‘15.7.21(월) 교통운수부는 <유료 고속도로 관리 조례 수정안> 언론 브리핑을 개최, 앞으로 정부 건설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 부채 상환 이후,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경영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o 교통운수부 고속도로국(公路局) 왕타이(王太) 부국장은, 특별세 징수와 일반 재정 예산만으로 모든 고속도로를 건설,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건설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
o 국가행정학원 왕웨이(王衛) 교수는 현재 차량 구입세,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류세 징수를 통해 고속도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류세의 경우 고속도로 관리 비용 외에도 항로(航路) 관리, 운수 관리, 환경 보호, 신에너지 사업 발전, 농·어민 연료 보조금에 사용되고 있어, 차량 구입세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고속도로 유지·보수가 어렵다며, 고속도로 사용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
※‘13년 고속도로 지출·수입 관련 통계
- ‘13년 고속도로 건설 지출 비용 13조 692억 위안
- 무료 고속도로 유지·보수 비용 2,800억 위안
- 일반세 수입 1,071억 위안
- 차량 구입세 수입 2,234억 위안
- 유류세 수입 1,443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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