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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업은행법 수정안, 시중은행의 주식 사업 허용 추진 (경제참고보 2015.7.17) 2015-07-20

  • o 상업은행법 수정안 관련 인사는 동 수정안을 통해 각 시중은행의 등급을 자산 규모, 리스크 수준 등에 따라 구분, 주식 투자 허가증 및 신탁 투자 허가증 등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주식 투자, 신탁 투자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언급

    - 현행 상업은행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은 중국 내에서 신탁 투자와 증권 투자 등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사(自社) 자산 투자용이 아닌 경우 부동산, 비(非)은행금융기관, 기업 등에 투자 할 수 없음.

    o 근래 들어 금리 시장화 조치와 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및 초상은행 등 6개 은행은 해외 지사 설립 후, 지사 명의로 증권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권 투자 사업을 진행 중

    o 이에 대해 흥업은행(興業銀行) 루정웨이(魯政委) 수석 경제학자는 현행법 규정상 시중은행의 증권 투자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재테크 상품 판매 등을 통해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각 금융기관별 관리감독이 아닌 각 금융기관의 실제 사업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