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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부동산세 입법 초안, 내부 의견 수렴 진행 중 (경제참고보 2015.7.14) 2015-07-15

  • o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재세법(財稅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세 입법 초안 작성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재정부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

    o 상기 교수는 비록 부동산세 입법 초안이 아직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 공개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현행 부동산세(*)와 도시·농촌 토지사용세를 통합하고, △부동산 보유세 신설,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 등을 부동산세 입법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설명

    (*) 중국의 현행 부동산세 종류
    ① 부동산 건설 단계에서 징수하는 부동산세: 도시·농촌 토지사용세, 취득세, 경작지 점용세(占用稅), 건축 설치 영업세, 토지 수용세, 교육비 부가세, 기업 소득세, 인지세 등
    ②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징수하는 부동산세: 부동산 판매 영업세, 도시 건축세, 교육비 부가세, 토지 부가가치세, 기업 소득세 혹은 개인 소득세 등

    o 국무원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硏究中心) 니홍르(倪紅日) 연구원은 부동산세 세율과 관련하여, 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확정한 이후, 동 세율 구간 내에서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부동산세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