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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공안부, 악의적 주식 공매도 관련 조사 실시 (제일재경일보 2015.7.10)
2015-07-13
o ‘15.7.9(목) 공안부 멍칭펑(孟慶豊) 부부장과 공안부 조사팀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를 방문, 증감회와 공동으로 최근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일부 악의적 주식 공매도 관련 증거 수집 및 조사를 실시
※공매도
- 특정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경우, 대차거래기관 혹은 증권사로부터 동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결제일에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빌렸던 주식을 증권사 등에 돌려줌으로써 시세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
o 증감회 관련 인사는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증감회로 전달하면, 증감회 심사를 거쳐 범죄 행위가 성립될 경우 공안부로 이송하지만, 금번 안건의 경우 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증감회 및 공안부가 악의적 주식 공매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o 상하이사범대학(上海師範大學) 황지엔중(黃建中) 부교수는 ‘악의적 주식 공매도 죄’라는 죄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 증감회 입장에 비추어볼 때 금번 조사의 목적은 공매도를 통한 시장 조작 행위 근절과 업틱룰(Uptick Rule)(*) 준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 시 현재 가격 이하로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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