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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올해 14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상하이-선전 2000위안 돌파 (중국신문망 2015.6.30) 2015-07-03




  • 14개 지역 2015년 최저임금 기준

    7월 들어 사천성, 내몽고자치구가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본보의 자체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적어도 14개 지역이 2015년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그중 상하이, 선전 두 곳의 최저임금은 2,000위안을 돌파했다.

    7월 1일 사천성, 내몽고자치구 두 곳이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그중 사천성은 조정된 최저임금이 최고 1,500위안에 달했고, 내몽고자치구는 1급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1,500위안에서 1,640위안으로 인상하고, 비전일제노동자(아르바이트)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2.2위안에서 13.3위안으로 인상했다.

    상술한 두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호남성, 해남성, 티벳자치구, 티엔진시, 선전시, 산동성, 섬서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감숙성, 산서성, 사천성, 내몽고자치구 등 14곳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였다.

    조정이후 선전시와 상하이시 두 곳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2,030위안, 2,020위안으로서 2천위안 관문을 돌파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서 18.7위안이다.

    최저임금의 “실질가치”를 살펴보면, 상하이와 베이징은 모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사용자 측이 별도 규정에 따라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 두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은 실질적으로 더 높다.

    기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규정》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 두 가지 형식으로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상근직)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임금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은 적어도 2-3년 마다 조정되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계에 따르면, 흑룡강성의 최저임금 기준이 2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바, 현재 2012년 12월 1일자 조정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고 기준으로 따져도 월 최저임금이 1,160위안에 그치고 있다.

    기자는 올해 들어 중국경제 하방합력이 여전히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한 지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계를 보면 2014년 전국 19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했는데, 2015년에는 아직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도 벌써 1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