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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가격 허위 조작 강력 단속 추진 (신경보 2015.6.25) 2015-06-26

  • o ‘15.6.24(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기만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해 △ 고의로 상품 원가를 낮게 기재, 할인 가격의 폭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 △ 실제 상품의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는 경우, △ 매장, 상표, 제품 설명 등에 전국 최저, 전 지역 최저 등 최저가 문구를 부착하는 등 행위를 가격 기만행위로 규정

    o 상기 규정에 따르면 상품 원가는 △할인 행사 시작 전 7일 내 동일 상품 판매 장소에서 거래된 최저가격을 지칭하는 것이며, △만약 7일 전까지 상품이 판매된 기록이 없을 경우 할인 행사 전 마지막 거래 가격을 원가로 간주하며, △단 한 번도 판매 된 적이 없는 상품의 경우 ‘원가 대비 할인’ 등 문구 사용을 금지

    o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판매업자가 가격 기만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역시 동 가격기만 행위의 주체로 간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

    o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 멍칭궈(孟慶國) 중재위원은 국가발개위의 금번 규정은 오랫동안 발생해온 전자상거래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비록 업계에서 요구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 규정 실시 이후 경험이 쌓인 후 국무원에 입법 발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