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가격 허위 조작 강력 단속 추진 (신경보 2015.6.25)
2015-06-26
o ‘15.6.24(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기만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해 △ 고의로 상품 원가를 낮게 기재, 할인 가격의 폭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 △ 실제 상품의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는 경우, △ 매장, 상표, 제품 설명 등에 전국 최저, 전 지역 최저 등 최저가 문구를 부착하는 등 행위를 가격 기만행위로 규정
o 상기 규정에 따르면 상품 원가는 △할인 행사 시작 전 7일 내 동일 상품 판매 장소에서 거래된 최저가격을 지칭하는 것이며, △만약 7일 전까지 상품이 판매된 기록이 없을 경우 할인 행사 전 마지막 거래 가격을 원가로 간주하며, △단 한 번도 판매 된 적이 없는 상품의 경우 ‘원가 대비 할인’ 등 문구 사용을 금지
o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판매업자가 가격 기만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역시 동 가격기만 행위의 주체로 간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
o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 멍칭궈(孟慶國) 중재위원은 국가발개위의 금번 규정은 오랫동안 발생해온 전자상거래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비록 업계에서 요구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 규정 실시 이후 경험이 쌓인 후 국무원에 입법 발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