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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 수정초안 통과 (인민망 2015.6.24)
2015-06-26
o ‘15.6.24(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수정안(초안)> 통과
- 이에 따라, 예대율을 75%로 제한한 상업은행법 제39조 제2항 예대율 관리감독 규정이 폐지되고, 상업은행에 대한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로 대체될 예정
o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중국은행업연구센터(中國銀行業硏究中心) 궈텐용(郭田勇) 주임은 중국 경제 발전에 따라, 자산과 부채 구조가 다원화되어 단일한 예대율 제한 규정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리스크 방지 능력도 떨어지는 등 예대율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었다고 설명
o 민성증권(民生證券) 연구원 관칭요(管靑友) 집행원장은 예대율 제한 규정 폐지로 △영세기업, 농업·농민·농촌 관련 분야 대출 확대, △은행 장부내·외 자산 대출 확대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인하, △은행의 관리감독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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