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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한국측 요청에 따라 화장품 수입금지규제 취소 (중국 참고소식 2015.6.24)
2015-06-26
중국, 한국측 요청에 따라 화장품 수입금지규제 취소 (중국 참고소식 2015.6.24)
한국 산업통상부는 6월 16-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현안을 논의해 6건을 관철했다고 24일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중국의 화장품 오버라벨링(Over-labeling) 금지 규제 철회도 포함되었다.
한국 연합통신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버라벨링은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표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지만 중국은 다음달부터 이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2015년 1월 공식서한을 보냈고,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와 양국 식품의약품안전 당국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규제 철회를 요청해 왔다. 이번 TBT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은 한국측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밖에 칠레는 한국측 요구에 따라 제품 공장 출하 이후 에너지효율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에콰도르도 한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2005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LED 조명기준 강제인증 제도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키로 연기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측 요청을 받아들여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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