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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저소득층 사회 보험료 부담 가중 추세 (중국신문망 2015.06.18) 2015-06-19

  • o 현행 사회보험료는 해당 지역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0%~300% 징수

    - 일부 저소득 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해당 지역 임금 근로자의 평균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저소득층 실질 소득은 더욱 축소

    ※중국 5대 사회보험

    ① 기본연금: 근로자별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20%, 개인이 8% 부담

    ② 의료 보험:사용자가 10%, 개인이 2% 부담

    ③ 실업 보험: 사용자가 2%, 개인이 1% 부담

    ④ 산재 보험: 사용자만 2% 부담

    ⑤ 생육(生育) 보험: 사용자만 0.8% 부담

    o 실제로 산시성(山西省), 산시성(陜西省), 우루무치(烏魯木奇), 청두(成都), 베이징 등은 모두 ‘14년 해당 지역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조정

    - 베이징의 경우 ‘14년 월 평균 임금은 6,463 위안으로, 사회 보험료 책정 최저 기준인 60%를 적용하더라도 전년 대비 402 위안 오른 3,878 위안

    o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社會政策硏究中心) 탕쥔(唐鈞) 사무총장은 지역별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통계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집계된 평균 임금으로, 농민공 등 저소득층의 임금은 산정되지 않고 있는 바, 통계 방식과 사회 보험료 책정 방식이 모두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