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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공신부, 경영형(經營類) 전자상거래 분야 외자 지분 제한 철폐 전국 확대 (경화시보 2015.6.23) 2015-06-24

  • o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는 지난 ‘15.1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경영형 전자상거래 분야의 외자 지분(50%) 제한을 철폐하고,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한데 이어, ‘15.6.19(금)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사업 분야(경영형 전자상거래) 외자 지분 제한 개방과 관련된 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

    - 경영형 전자상거래는 알리바바, 징동(京東), 당당(當當)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과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지칭, 상품 거래가 아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택시 서비스 업체 디디콰이처(滴滴快車) 등은 경영형 전자상거래에 속하지 않음.

    o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발전 초기,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 인터넷 기업에 투자했으나 외자기업 지분 제한과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CP) 허가증 취득 불가 등 제한이 있어, 해외 기업이 케이먼군도 등에 기업을 설립 한 후 알리바바, 징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 기업을 통제하는 변동지분실체(VIE) 방식을 이용해 투자했으며, 이들 중국 기업 역시 외자 유치를 위해 변동지분실체 방식을 이용, 해외 증시에 다수 상장

    o 베이징 룽안(隆安)변호사 사무실 류사오밍(劉曉明) 선임 파트너는 공신부 발표에 따라, 이미 변동지분실체 방식을 통해 해외에 상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현재 지분 구조의 큰 조정 없이도 해외 상장을 폐지하고 중국 A주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고, 창업 단계의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외자 유치를 위해 해외 시장 상장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