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 환경보호세법(안) 의견수렴 중, 기준초과 오염물 배출은 세금을 배로 징수 (차이신망 2015.6.12) 2015-06-17
  • 환경보호세법(안) 의견수렴 중, 기준초과 오염물 배출은 세금을 배로 징수 (차이신망 2015.6.12)

    [차이신망] (기자 싱쥔) 여려해 동안 검토 중이던 환경보호세법이 끝내 막을 내리우고 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6월 10일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에서 기안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이라 함)을 공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시작하였다. 애널리스트들은 환경보호세 제정이 입법 절차 중에서 비교적 순리롭게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쑤밍 부소장은, 의견수렴안은 비교적 완벽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의견차이가 적었다고 말했다.

    “12.5 규획”에서부터 제18기 3중 전원회의에 이르러 환경보호세 징수는 줄곧 정부의 의제 중의 하나였다. 오랫 동안의 조방형 발전은 중국환경은 전반적으로 볼때 가혹한 상태에 처해 있다. 관경보호세 징수제도의 구축은 새로운 세종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비용을 취소하고 세금징수제도를 완벽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행 오염물배출비 징수를 환경보호세로 대체하는 체제 전환이다.

    이번의 의견수렴안은 이 맥락을 구현하여 오염물을 대기오염물, 수오염물, 고체폐기물 및 소음 등 4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오염물배출비를 징수하지 않고 환경보호세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게 된다.

    의견수렴안에서 규정한 세액기준은 현행 오염물배출비 징수기준과 일치하다.
    쑤밍은, 작년에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에서 중점 오염물에 대한 배출비 징수기준을 올렸다고 하면서, 이번의 환경보호세는 전에 이미 올린 비율을 기준으로 세율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쑤밍은, 현단계에서 환경보호세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면 업계, 기업들에 부담이 클 것이고 만약 너무 낮게 정한다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덛붙였다.

    “작년 연말에 오염물 배출기준을 배로 올렸기 때문에 이는 환경보호세 출범에 아주 좋은 기반을 다진 것으로 된다. 지금의 세율기준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서 중국의 현단계 발전, 환경상태, 기업의 부담능력에 서로 어울린다”고 쑤밍은 해석했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는 2014년 하반년에, 2015년 6월말 전에 중국의 각 성(자치구, 직할시) 오수, 폐기 주요 오염물 배출비 징수기준을 배로 올리고 11년간 시행해온 오염물배출비 징수기준을 크게 조정할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기 중의 이산하황과 질소산화물 오염물배출비 징수기준을 오염물 단위당 1.2위안 이상으로 인상하고, 오수중 COD, 암모니아질소, 아연, 수은, 크롬, 카드뮴 및 금속비소 등 5가지 주요 중금속 오염물배출 징수기준을 매 오염물 단위당 1.4위안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의견수렴안에 나열한 세목세액표 중에서는 대기오염물의 매 오염물 단위당 세금을 1.2위안이고 수오염물은 매 오염물 단위당 세금은 1.4위안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견수렴안은 각 지방에 적당한 입권권한을 부여하여, 그 현지실정과 환경개선 임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세율을 적절하게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의견수렴안은, 성급 인민정부에서는 본 지역의 환경 부담능력, 오염물 배출현황 및 경제사회의 생태발전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한 세액기준에서 과세오염물의 적용세액을 적절하게 인상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그 밖에 의견수렴안은 기준과 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대기오염물과 수오염물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적용하는 세액기준의 2배 또는 3배의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의 징수범위는, 배출구별 오염물 단위의 대소 순서에 따라 앞 3가지 항목 오염물에 대해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게 된다. 배출구별 과세 수오염물은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을 구분하여 오염물 단위의 대소 순서에 따라 중금속 오염물은 앞 5가지 항목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기타 오염물은 앞 3가지 항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로 되어 있다.

    성급 인민정부에서는 본 지역의 오염물 배출절감 수요에 근거하여 배출구별 환경보호세 징수에 적용되는 과세 오염물 종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이번의 의견수렴안은 “기업신고, 세금부서 징수, 환경보호부서 협동, 정보공유”를환경보호세의 징수관리 모델로 하고 있다.
    호북성은 20007년에 이미 이 모델을 오염물배출비 징수에 보급시켜 ‘환경보호부서에서 확정 및 징수”하는 모델을 “환경보호부서에서 확정, 세무부서에서 징수”하는 모델로 전환하여 “환경보호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은행이 대리징수, 재정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환경보호부서에서 세금계산서 작성, 세무부서에서 대리징수, 은행에서 국고에 상납,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모델로 전환되었다.

    환경보호세로 형성된 조세수입의 배분은 이번의 의견수렴안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쑤밍은, 향후 계속 지방이 중심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오염물배출비 수입은 90%는 지방정부에 남기고 있는데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지방에서 많이 남기고 중앙에서는 10% 가량 가겨잘 것이라고 덛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