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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재정부, 행정비용징수 리스트 관리 시행 (차이신망 2015.6.5)
2015-06-08
재정부, 행정비용징수 리스트 관리 시행 (차이신망 2015.6.5)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기 정부는 2013년부터 일련의 조치를 취해 비용징수를 정리하고 규범화해 왔다. 다이보화(戴柏华) 재정부 부장조리는 6월 5일 이번 기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가 법에 따라 규정한 행정사업성 경비징수 항목이 159항에서 113항으로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각 성이 법에 따라 규정한 행정사업성 경비징수 항목은 234항목에서 10항으로 축소되었다. 전국 정부재정 기금은 31항에서 25항으로 축소되었다. 행정사업성 경비와 정부기금에 대해서 이미 리스트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비용징수는 일종의 통칭인데, 이에는 행정사업성 징수, 정부기금, 경영서비스 징수, 업종협회 징수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된다. 그중 행정사업성 징수는 중앙•성급 정부와 가격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요한 항목은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정부기금은 통일적으로 재정부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는 도로건설기금, 국가중대수리공정건설기금,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 등이 포함된다.
6월 5일 중앙정부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이보화 부장조리는 이번 기 정부 성립 이후 비용징수 및 기금징수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법에 따라 징수하는 행정사업성 경비징수 항목이 159항에서 113항으로 축소되고, 전국의 정부기금이 31항에서 25항으로 축소되었다. 중앙 차원에서 징수하는 행정사업성 경비와 정부기금이 138항목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는 행정사업성 경비와 정부기금은 리스트 관리가 시행되면서 중앙•성급 정부가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징수 수입은 전부 국고에 편입되어 일반공공예산 또는 정부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리된다.
5월 말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이래 각급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징수 항목을 정리•취소•축소하여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경감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 차원에서 징수를 취소•중단•감면한 행정사업성 경비와 정부기금 항목은 420항에 달하여, 매년 경감된 기업 및 개인 부담은 920억 위안에 달한다.
수년간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과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정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징수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과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용징수가 남용되고 있고, 독점경영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서비스요금이 많고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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