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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등 신규 자유무역시범지구 대상 수입세 정책 발표 (신화망 2015.6.8)
2015-06-10
o ‘15.6.8(월)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15년 신규 개설된 광둥(廣東), 톈진(天津) 및 푸젠(福建)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수입세 정책을 발표,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에 적용중인 수입세 정책을 상기 지역에 적용하는 한편, 추가로 수입세 관련 혜택을 부여, 각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장일로부터 소급 적용
o 상기 3개 자유무역시범지구 내 지정된 해관 특수관리·감독지역(*) 에 설립된 기업이 생산, 가공한 제품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아닌 해관총서가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
(*)해관 특수관리·감독지역
- 국무원 비준을 받아 설립된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국제산업협력단지,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등을 지칭
- △광둥자유무역시범지구 내 선전치엔하이선강현대서비스업협력구(深(土+川)前海深港現代服務業合作區), 주하이헝친자유무역시범지구(珠海橫琴自貿區), △푸젠자유무역시범지구 내 핑탄종합실험구(平潭綜合實驗區)
o 또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중국 내수 시장 판매용 상품에 실제 사용된 수입 원자재를 기준으로 수입세를 징수하거나 혹은 해관총서의 상품 검사를 거친 후 수입세를 확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외에도 동 지역 내 보세 상품 전시·거래 플랫폼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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