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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앙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허용 (북경신보 2015.6.3) 2015-06-04

  • o ‘15.6.2(화) 중앙은행이 발표한 <양도성예금증서관리잠행방법>에 따라, ‘15.6.2일 부로 일반 시중은행, 정책성은행, 농촌신용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가능

    - 최소투자금액: 개인 투자자 30만 위안, 기관 투자자 1,000만 위안
    - 금리: 고정금리(표면이율) 또는 변동금리(상하이은행간 금리(Shibor)와 연동)
    - 만기: 9종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8개월, 2년, 3년 및 5년)

    o 양도성 예금증서는 예금으로 간주되어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제3자 기관을 통한 양도, 만기 도래전 인출, 환매, 담보 대출 등도 가능

    o 민성은행(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연구원은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허용된 것은 이미 중국의 금리 시장화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5년 하반기 이후 예금 금리 상한제가 폐지되고 전면적인 금리 시장화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