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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 순(純) 전기차 차량5부제 제외 (신경보 2015.6.1)
2015-06-02
o ‘15.4월 베이징 시정부가 발표한 <평일 피크 시간대의 차량 운행 제한 및 운행 제한 지역 교통 관리 조치에 관한 통고>에 따라 ‘15.6.1일 이후 개인용 순(純) 전기차 차량은 차량5부제에서 제외, 자유롭게 전일 운행 가능
o 베이징 교통관리 당국은 ‘14.9.1일 이전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 운행증(行(馬+史)本)에 차량 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차량 종류 구분이 명시된 新 운행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며, 新 운행증을 발급 받지 않았더라도 교통당국 정보시스템에 모든 전기차 차량번호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벌점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
o 이 외에도 ‘15.5.31(일) 베이징 시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베이징시 전기차 충전 기초시설 규획 규정(의견수렴 초안)>을 발표, △연내 충전소 2,000개 설치, △거주시설 주차장의 18%를 전기차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 △사무실, 상업 시설, 공공시설 주차장의 15%~25%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배정 등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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