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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2차 지방채 교환 허용 추진 (증권시보 2015.6.2) 2015-06-03

  • o ‘15.6.2(화) 증권시보(證券時報)는 ‘15.3월 재정부가 1조 위안 규모 한도 내의 지방채 교환(*)을 ‘15.8.31일까지 허용하기로 한 바, 조만간 재정부가 5,000억 위안~1조 위안 규모의 2차 지방채 교환 허용을 추진 할 것이라고 보도

    (*) 지방채 교환

    - 1조 위안 규모 한도 내에서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과 저금리 채권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

    - 교환 대상 채권은 ‘13.6.30월까지 발행된 지방채 중 ‘15년 만기 만기도래하는 지방정부 담보 지방채

    o 중국 감사기관 심계서(審計署)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5년 만기 도래 채무 규모가 1.86조 위안에 달하기 때문에 1차 지방채 교환 한도로는 지방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

    (*) ‘13.6월 말까지 발행된 채권 중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하는 채무는 10.89조 위안, △지방정부 담보 지방채는 2.67조 위안, △지방정부가 채무 구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가 4.34조 위안으로, 총 17.9조 위안

    o 이외에도 지방채 발행 확대를 위해 ‘15.5.15일 재정부는 지방채 발행시 특정 채권단을 수탁자로 지정, 금리 입찰 방식보다 더 높은 지방채 금리를 적용하는 ‘특정 수탁자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지방채를 중앙정부 현금국고와 일부 시범지역 지방정부 현금국고를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채의 정부 현금국고 담보물 설정 허용 개요

    - 상업은행 등 지방채를 구매하는 기관들은 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국고가 지방채의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재대출을 받을 수 있음.